앞으로 설립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납입자본금이 50억원미만인
건설회사는 기업공개를 할 수 없게 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3일 "건설회사 공모주식의 인수에 관한 규정"을 재정,
그동안 행정지도를 통해 공개를 규제해온 건설회사의 기업공개요건을 새로
마련하고 앞으로 회사를 설립한지 10년이 되지 않았거나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에 미달하는 건설회사는 공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 자기자본규모 100억원이상...공개기준 ****
일반기업의 경우 현행 공개요건을 설립후 3년, 납입자본금 10억원이상으로
하고 부채비율이 증권시장 제1부소속 건설회사 평균치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건설회사 도급한도액이 100억원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반해 일반기업은 자기자본 규정이 없고 부채비율도 동종업종 상장법인
평균치의 1.5배미만으로 돼있어 건설회사의 공개가 그만큼 어렵게 됐다.
이밖에 자기자본이익율이 1년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이상인 건설회사만이
기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 건설경기 악화로 증시기여도 크게 떨여져 ****
증관위가 이처럼 건설회사의 공개요건을 별도로 마련하고 그 기준을 강화한
것은 그동안 공개된 건설회사중 상장폐지 기업이 속출하고 해외건설경기 퇴조
등으로 기존 상장 건설회사의 영업실적이 부진하는등 증시에 대한 기여도가
일반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7년이후 신규 상장된 건설회사는 모두 33개사이나 이 가운데
상장이 폐지된 회사가 절반에 가까운 14개사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85년이후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연평균 40%가량씩 감소하는 한편 기존 상장 건설회사의
당기순이익도 지난 86년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해 왔다.
**** 상장폐지율 높은 업종대상 별도 공개기준 마련준비 ****
한편 증권감독원은 건설회사에 대한 새로운 공개요건 제정을 계기로 증권
대한 기여도가 낮거나 상장폐지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개기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공개요건 마련의 대상업종으로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오락업,
부동산업등 국민경제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강한 업종들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