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89.10.13 00:00
수정1989.10.13 00:00
< 질 의 >
3년간 장기공급(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나 쌍방의
이의가 없어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 최초 계약시 납부한 인지세만큼을
재납부해야 하는지요.
< 회 신 >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의 작성이 있을 때 발생하므로 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문서로서 새로운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소비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