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에 개인컴퓨터(PC)를 의무적으로 설치, 보세화물의 반출입및 재고관리등
각종 업무를 전산처리토록 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현재 김포세관에서 시험운영되고
있는 통관업무의 전산화를 전국세관으로 확대실시하기 위한 대비책으로서
보세구역에서 전산처리되는 업무는 <>보세화물 반출입및 재고관리 <>장치료,
경비료, 작업료 처리 <>보수작업, 폐기, 멸각등의 관리업무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보세화물 관리의 전산화를 위해 내년 9월까지 보세화물
관리세칙을 개정하고 전산화되지 않는 보세구역은 특허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허보세구역 특허기준을 아울러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