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집행위원회가 폴란드 및 헝가리와의 교역시 적용되고 있는 각종 수입
규제조치를 전면 철폐시키자고 11일 제안했다.
이 제안이 EC전회원국들에 의해 정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이는
폴란드와 헝가리 제품들의 EC시장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양국 경제발전
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수입시 수량제한의 철폐와 EC가 개도국에만 적용하고 있는 GSP
공여혜택을 폴란드, 헝가리에도 수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폴란드와 헝가리가 EC측과 체결한 무역협정에 따르면 이들 국가들로부터
물품수입시 적용되는 수량 제한조치는 향후 6년동안 점진적으로 폐지토록
되어 있다.
EC집행위원회의 이번 새로운 제안이 채택될 경우 90년 1월1일부터 수입물품
에 대한 수량규제가 완전히 풀리게 되어 당초 예정을 최소한 3년정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 EC-소련 무역협정 곧 체결 ****
EC와 소련간 무역협정이 조만간 체결되어질 전망이다.
수요일 EC측 발표에 따르면 양측 협상자들은 9,10일 이틀간에 걸친 실무
협의를 가진 끝에 무역협정의 조건 및 기타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난항을 거듭해오던 협상에 일대 진전을 이루었다.
양측은 당초 무역협정관련 각종 현안을 늦어도 연말까지 합의본다는 방침
하에 11월말에 또 한차례의 실무협상을 가질 예정이었다.
지난 7월 1차협상이후 두번째 열린 이번 협상에서는 에너지, 환경부문을
포함, 무역/경제협력등에 관련된 각종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EC측 대변인은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었다면서 비록 협의되어져야 할 사항
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으나 앞으로의 진행과정은 과거와는 달리 매우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는 연말경 EC와 소련간에 무역협정이 체결되어지면 이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에 이어 동구권국가로는 4번째가 된다.
EC와 소련 양측은 어업 및 섬유부문에 대해서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대만, 내년 폴란드에 무역사무소 ****
대만대외무역협회는 내년초에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에 상무사무소를
개설할 것을 결정했다.
또 동협회가 구주에 설립한 대만무역센터는 11월에 동구시찰단을 파견,
동구시장을 정밀조사키로 했다.
대만의 동구와의 무역은 급속히 확대, 금년 1-7월중 무역총액도 3억3,000만
달러로 작년동기비 4.7% 증가했다.
특히 대만의 수출은 56% 증가를 기록했다.
대만무역협회의 상무사무소개설은 이러한 대동구관계의 긴밀화에 대처하는
것인데 민간사이드에서도 각 은행이 시찰단을 동구에 파견, 주재원사무소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동구에서는 체코스로바키아가 내년봄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할 계획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