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값 상한선 폐지..20일부터 서울/부산등 6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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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원가연동제로 실시 ***
정부는 현행 주택정책의 걸림돌으로서 아파트 공급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분양가상한선 제도를 폐지, 분양가를 택지가격에
연동시키는 분양가 원가연동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택지값이 비싼 서울지역에서 분양되는 민영 아파트가격은
현행 행정지도가격인 평당 상한가 134만원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제도의 적용이 거의 활실시 되는 분당신도시 시범단지의 경우에도 현행
상한선보다 평당 최소한 20만원 이상 오른 가격으로 아파트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건설부가 발표한 아파트분양가 규제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원가연동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도시이나 대구처럼 현재 분양가가 자율화 되어 있는 시/도나 기타
지역은 주택사업승인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 적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는 주택사업승인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건설부장관이어서 건설부장관이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로는
신도시에 원가연동제가 시행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 채권 입찰 상한선제도 도입 ***
정부는 이 아파트분양가 원가연동제도와 함께 채권입찰제에 입찰상한선
제도를 도입, 입주자의 실제 부담액이 종전보다 줄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원가연동제의 채택으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의 최고한도는 택지비와 사업
시행자의 적정이윤을 포함한 건축비의 합계가 되며 <> 택지비는 토지개발
공사, 주택공사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가격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인이상 복수의 토지평가사가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하며 <> 건축비는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되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조정
키로 했다.
*** 건설비 고시사격 위원회구성 심의 ***
건축비 고시가격은 관계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건축비 고시와 구체적인 토지평가 등에 관한 세부시행지침이
마련되는 오는 20일경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분양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것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아파트 평당 분양가격이 134만원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126만
8,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장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건설 의무화 ***
건설부는 또 소형주택건설을 확대하기 위해 공급주택호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건설토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아파트 분양가 현실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분양가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완전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분양가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결함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할 뿐아니라 앞으로 택지비와 건축비가 상승하면 다시 조정해야 하며
완전자율화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가격의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있어
원가 연동제를 채택기로 결정했다.
*** 장기적으로 주택값 안정시켜 ***
정부는 이 제도의 채택으로 단기적으로는 주택값이 오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입주자의 부담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주택사업자의 채산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을 지난 82년부터 국민주택규모이하는 평당
126만8,000원, 국민주택규모 초과는 평당 134만원으로 계속 묶어왔으며
주택건설업자들은 최근 이같은 상한선으로는 서울은 물론 수도권지역에서도
채산성이 맞지않아 도저히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 현실화 불허방침 뒤집은 셈 ***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말 박승 당시 건설부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왜곡된
주택공급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분양가 현실화논쟁이 일었을때도 다른
물가에의 악영향을 우려, 현실화불허 입장을 고수해 왔었으며 지난주
국정감사때도 권영각 건설부장관은 분양가 현실화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원가연동제 도입은 지난 12일 하오 조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권건설장관, 이규성재무장관 및 문희갑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이 극비리에
만나 최종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행 주택정책의 걸림돌으로서 아파트 공급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분양가상한선 제도를 폐지, 분양가를 택지가격에
연동시키는 분양가 원가연동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택지값이 비싼 서울지역에서 분양되는 민영 아파트가격은
현행 행정지도가격인 평당 상한가 134만원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제도의 적용이 거의 활실시 되는 분당신도시 시범단지의 경우에도 현행
상한선보다 평당 최소한 20만원 이상 오른 가격으로 아파트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건설부가 발표한 아파트분양가 규제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원가연동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도시이나 대구처럼 현재 분양가가 자율화 되어 있는 시/도나 기타
지역은 주택사업승인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 적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는 주택사업승인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건설부장관이어서 건설부장관이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로는
신도시에 원가연동제가 시행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 채권 입찰 상한선제도 도입 ***
정부는 이 아파트분양가 원가연동제도와 함께 채권입찰제에 입찰상한선
제도를 도입, 입주자의 실제 부담액이 종전보다 줄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원가연동제의 채택으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의 최고한도는 택지비와 사업
시행자의 적정이윤을 포함한 건축비의 합계가 되며 <> 택지비는 토지개발
공사, 주택공사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가격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인이상 복수의 토지평가사가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하며 <> 건축비는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되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조정
키로 했다.
*** 건설비 고시사격 위원회구성 심의 ***
건축비 고시가격은 관계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건축비 고시와 구체적인 토지평가 등에 관한 세부시행지침이
마련되는 오는 20일경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분양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것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아파트 평당 분양가격이 134만원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126만
8,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장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건설 의무화 ***
건설부는 또 소형주택건설을 확대하기 위해 공급주택호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건설토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아파트 분양가 현실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분양가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완전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분양가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결함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할 뿐아니라 앞으로 택지비와 건축비가 상승하면 다시 조정해야 하며
완전자율화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가격의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있어
원가 연동제를 채택기로 결정했다.
*** 장기적으로 주택값 안정시켜 ***
정부는 이 제도의 채택으로 단기적으로는 주택값이 오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입주자의 부담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주택사업자의 채산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을 지난 82년부터 국민주택규모이하는 평당
126만8,000원, 국민주택규모 초과는 평당 134만원으로 계속 묶어왔으며
주택건설업자들은 최근 이같은 상한선으로는 서울은 물론 수도권지역에서도
채산성이 맞지않아 도저히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 현실화 불허방침 뒤집은 셈 ***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말 박승 당시 건설부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왜곡된
주택공급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분양가 현실화논쟁이 일었을때도 다른
물가에의 악영향을 우려, 현실화불허 입장을 고수해 왔었으며 지난주
국정감사때도 권영각 건설부장관은 분양가 현실화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원가연동제 도입은 지난 12일 하오 조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권건설장관, 이규성재무장관 및 문희갑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이 극비리에
만나 최종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