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본인은 제2차 납세의무고지를 받은후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은바 이 경우 동법 제21조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
가산되는지요.
( 회 신 )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하는 경우에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국세징수법 제21조및 제22조에 규정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징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