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담...국제징수 유예기간중의 가산금 징수 <<< 입력1989.10.13 00:00 수정1989.10.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질 의 ) 본인은 제2차 납세의무고지를 받은후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징수유예를 받은바 이 경우 동법 제21조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가산되는지요.( 회 신 )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하는 경우에 징수유예기간이경과할 때까지는 국세징수법 제21조및 제22조에 규정한 가산금을 징수하지않습니다. < 국세청 징세과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김밥집 '김가네' 회장, 여직원 강제추행 이어 횡령 혐의도 수사 경찰이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을 성폭력 혐의에 이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조사하고 있다.서울 성북경찰서는 김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입건한 상태라고 14일... 2 "시장에 새 활기"…내년 2분기부터 공모펀드도 상장 내년 2분기부터 증시에서 상장 공모펀드가 거래될 예정이다.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입, 환매할 수 있던 공모펀드를 상장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게 된 것이다.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 3 [마켓칼럼] 홀로 소외된 韓 증시, 연말로 갈수록 회복…장기물 국채 투자 '적기'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신긍호 EPI어드바이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