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13일 국감직후 경기도가 승인해준 10개 골프장의 승인
과정과 국감에서 드러난 분뇨처리장 비리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경기도가 지난달 29일 국감직후 골프장을 무더기 사업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날 경기도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
받아 정밀조사하고 있다.
*** 팔당 상수원 고시 예정지역 ***
검찰은 특히 10개 골프장중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예정지역인 광주군
초원면 산이리의 한남골프장 (대표 최송옥/송연관광. 18홀), 광주군 광주읍
목리의 강남골프장 (대표 김태윤. 자인관광개발. 18홀) 등 6개 골프장이
전격적으로 승인된 점을 중시, 집중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상수원 보전지역 부근의 골프장들이 규정외의 독성이 강하고
잔류기간이 긴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국감 지적에 따라 수사에 들어갔으며
이것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골프장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분뇨처리장 비리도 조사...관련 공무원 소환 ***
검찰은 이와 함께 수원 안양 광명등 10개 분뇨처리장의 관계공무원들이
약품구입과정에서 납품업자와 짜고 약품을 비싸게 구입하고 규정미달의
저질약품을 사용,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분뇨를 경안천, 안양천등에 무단
방류하고 있다는 국감의 지적에 따라 관련공무원을 불러 조사중이다.
검찰은 12일 오후 이들 분뇨처리장의 약품수불대장과 지출증빙서류등을
압수하고 분뇨처리방류수를 채취, 서울환경지청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
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