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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 KAL독점 결정...교통부, 공동사용 지시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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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공항 국제선 신청사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국제공항관리공단측에 여러차례 지시해왔던 교통부가 최근
    갑자기 신청사를 대한항공이 독점사용토록 번복지시해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13일 공항관리공단에 따르면 내년초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취항에 따른
    청사배정문제와 관련, 교통부의 "신청사 국적기독점 사용원칙"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공동입주토록 하는 방안을 최종확정, 지난 7일
    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교통부는 이와는 정반대로 "두 국적항공사를
    분리 운용토록 하라"고 지시해 당초안이 백지화됐다는 것이다.
    *** 아시아나는 구청사로...대형간판도 금지 ***
    교통부는 이 지시에서 "과당경쟁을 벌이고있는 양사를 같은 청사에
    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현재 외국항공사들이 쓰고 있는 구청사에
    아시아나항공을 입주시키는 대신 구청사의 노후시설을 신청사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개보수하라는 방침을 내려 보냈다.
    교통부는 이와함꼐 구청사내에 있는 외국항공사중 대한항공이 발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9개사를 올해안에 신청사로 옮기도록 했다.
    교통부는 또 아시아나가 구청사전면에 대형회사간판을 부착하는 것은
    금지토록 지시했다.
    교통부는 신청사운용과 관련, 신청사 공사가 진행중이던 86년10월과 제2
    민항출범이후인 작년 4월, 12일등 3차례에 걸쳐 "국제선신청사는 국적항공사
    전용으로, 국제선 구청사는 외국항공사전용으로 운영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공항관리공단측에 내려보냈었다.
    이에따라 관리공단은 지난 1월 양사에 협조공문을 띄워 "대한항공은 신청사
    시설사용승인 당시 조건부로 임대받은 시설중 일부에 대해 반납준비를 하고
    <>아시아나는 입주시기, 요구되는 사무실및 시설면적등을 산출해 제시하라고
    각각 통보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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