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국립공원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 쾌적한 국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월초부터 국립공원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지난 10일까지 계곡등의 시멘트좌대등 총 454건의 위법시설물을 적발,
이중 247건은 철거 또는 원상복구조치했다.
*** 247개 철거...원상복구 조치 ***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나머지 207건에 대해서는 내달말까지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법시설물이 완전히 없어질때까지 확인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 확인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는 공원관리사무소의
직원별 관할구역 담당제를 실시, 위법행위를 사전예방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기간동안 적발되어 앞으로 철거될 불법시설물이 가장 많은
곳은 지리산지역으로 총 37건이었고 그 다음은 설악산 36건, 오대산 13건,
지리산 12건, 변산반도 11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