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조사립교사 해직 위헌심판 제청...전서울 여상교사등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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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58조1항 노동운동 금지 조항 ****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신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교원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저서울여상교사 정정의운씨(34)등 사립교사
4명이 낸 사립학교법 58조1항(노동운동금지)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제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 교원은 사학재단에 고용돼 학생을 가르치고
제반 부수업무를 수행하는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사립학교교원은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
3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전교조에 가입한 사원교원들에
대한 해고등의 법적근거가 없어져 교원노조결성의 허용이 불가피해질것 같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신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교원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저서울여상교사 정정의운씨(34)등 사립교사
4명이 낸 사립학교법 58조1항(노동운동금지)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제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 교원은 사학재단에 고용돼 학생을 가르치고
제반 부수업무를 수행하는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사립학교교원은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
3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전교조에 가입한 사원교원들에
대한 해고등의 법적근거가 없어져 교원노조결성의 허용이 불가피해질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