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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환급억제조치 강화..관세청 관리업무 엄격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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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과다환급을 억제키 위한 여러조치를 강화, 과다환급이
    야기되는 사례를 극소화하기로 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회의 국정감사를 비롯한 각종 감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받았던 과다환급으로 인한 국고금의 손실문제를
    해소키 우해 모든 수출품및 원자재를 대상으로 필수규격을 새로이
    제정하는 작업을 이달중 매듭짓고 필수규격에 의한 환급관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 모든 수출품/원자재 대상 ***
    필수규격이란 환급신청 관련서류에 기재되는 품목에 대한 최소한도의
    규격으로 일선세관등 환급기관은 수출업체의 환급신청서류를 심사할때
    수출입면장과 소요량증명서류상의 필수규격 표시여부및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여 과다환급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
    관세청은 특히 그동안 과다및 부당환급이 발생했던 사례들을 모아서
    일선세관및 환급은행의 환급담당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 월내 필수규격 새로제정 ***
    이와함께 과다환급이 발생하는 가장 커다란 원인인 소요량증명서의
    발급착오를 해소키위해 관세환급용 소요량업무를 공진청으로부터 이관받는
    방안을 재무부를 통해 상공부와 협의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소요량관리업무의 이관및 필수규격의 정착을
    통해 과다환급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내년부터는 일선세관/외국환은행이
    수출업체들의 수출용 원재료수입및 이와 관련한 관세납부실적과 수출품
    제조및 관세환금실적을 전산시스팀으로 통제, 관리하여 과다환급을
    억제하는 중장기방안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초부터 지난7월말까지의 과다환급액은 33억9,400만원으로
    총환급액 9,648억3,500원의 0.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한해동안의
    과다환급액은 70억5,900만원으로 총환급액 1조8,637억5,600원의 0.38%를
    기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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