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무부는 지난 9년간 지켜온 정책을 변경, 외국에 있는 미국법 위반자들
을 외국정부의 동의없이도 체포하여 미국으로 압송할수 있는 권한을 FBI(미
연방수사국)에 부여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한 국무부관리는 지난 6월21일 법무부가 이미 이같은 정책변경을 했으며
이로인해 외국과의 관계가 복잡해질 것을 우려하여 베이커국무장관이 몹시
당혹해 있다고 전했다.
*** 미국무부, 외국과의 마찰 우려로 반대 ***
터트와일러 국무부대변인은 국무부가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FBI의 이같은
권한행사를 금지하도록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변인은 "국내의 법적인 권한부여와 대통령이 실제로 이같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승인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의견은 지난 80년 카터행정부때의 정책과 상반되는 것인데
당시 카터행정부는 외국영토내에서의 미국법위반자에 대한 FBI의 체포 압송권
을 부인하고 만일 FBI요원이 미영토밖에서 외국정부의 승인없이 범인 체포
행위를 하는 경우 납치행위로 다스리겠다고 경고했었다.
법무부의 지난 6월 새로운 법해석이후 FBI가 외국에서 실제로 미범법자를
체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법무부의 이같은 법적의견은 마침 미국이 파나마의 실권자 노리에가 장군
을 미마약법위반혐의로 기소, 미국 법정에 세우려하고 있고 또 중동의 테러
분자들을 체포하려는 때에 나옴으로써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