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불법노동쟁의 무조건 접수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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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주의적 태도 비난등 ****
최근 전국 각 지방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인사권과 경영권의 쟁취등
관계법에 금지된 노동쟁의를 노조측이 신청해오는 경우에도 이를 즉각 반려
하지 않고 무조건 접수했다가 사용자측이 이에대한 이의신청을 해올때에만
불법쟁의로 규정하는 편의주의적 행정을 폄에 따라 노사분규의 증가 요인이
되는것은 물론 기회주의태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 노조, 인사권등 불법쟁의 신청많아 ****
16일 관련 사업장들에 따르면 각 지방 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사용자의
인사권과 경영권의 부분적 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를 해올 경우 그때마다
노동쟁의 조정법 시행령규정에 따라 법상 조정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접수할 수 없다는 설명과 함께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통상
그대로 접수해 버리고 만다는 것.
이에따라 최근들어 특히 사무직 근로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 근로시간, 후생, 기타 대우문제등 합법적 쟁의대상으로 돼있는
내용보다 사용자의 인사권과경영권의 부분적 쟁취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금지돼 있는 내용에 퇴직금 누증제 관철등 일부 합법적인 요구조건을 붙여
쟁의발생 신고를 하는 노조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업장 실정몰라 어쩔수 없다" 변명 ****
이에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조측이 불법 쟁의사항인 사용자의
경영권이나 인사권을 침해하는 내용만을 담은 쟁의발생신고를 해 올때는
당연히 노동위 조정사항이 아니므로 다른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지도하겠지만
대부분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사업장의
구체적인 실정을 모르는 노동위로선 어쩔수 없이 이를 접수할 수 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문제 전눈가들은 "일부 외국의 경우처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전제로 사용자의 경영, 인사권의 부분적 쟁취를 노조가 할 수 있도록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몰라도 지금처럼 불법쟁의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측이 이의 신청을 해올때만 불법으로 판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노동위는 쟁의발생신고를 접수할때 뿐만아니라 알선, 조정,
중재등 쟁의조정 업무를 수행할때 쟁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경영권,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엄격히 판단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 각 지방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인사권과 경영권의 쟁취등
관계법에 금지된 노동쟁의를 노조측이 신청해오는 경우에도 이를 즉각 반려
하지 않고 무조건 접수했다가 사용자측이 이에대한 이의신청을 해올때에만
불법쟁의로 규정하는 편의주의적 행정을 폄에 따라 노사분규의 증가 요인이
되는것은 물론 기회주의태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 노조, 인사권등 불법쟁의 신청많아 ****
16일 관련 사업장들에 따르면 각 지방 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사용자의
인사권과 경영권의 부분적 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를 해올 경우 그때마다
노동쟁의 조정법 시행령규정에 따라 법상 조정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접수할 수 없다는 설명과 함께 다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통상
그대로 접수해 버리고 만다는 것.
이에따라 최근들어 특히 사무직 근로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 근로시간, 후생, 기타 대우문제등 합법적 쟁의대상으로 돼있는
내용보다 사용자의 인사권과경영권의 부분적 쟁취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금지돼 있는 내용에 퇴직금 누증제 관철등 일부 합법적인 요구조건을 붙여
쟁의발생 신고를 하는 노조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업장 실정몰라 어쩔수 없다" 변명 ****
이에대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조측이 불법 쟁의사항인 사용자의
경영권이나 인사권을 침해하는 내용만을 담은 쟁의발생신고를 해 올때는
당연히 노동위 조정사항이 아니므로 다른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지도하겠지만
대부분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사업장의
구체적인 실정을 모르는 노동위로선 어쩔수 없이 이를 접수할 수 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문제 전눈가들은 "일부 외국의 경우처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전제로 사용자의 경영, 인사권의 부분적 쟁취를 노조가 할 수 있도록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몰라도 지금처럼 불법쟁의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측이 이의 신청을 해올때만 불법으로 판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노동위는 쟁의발생신고를 접수할때 뿐만아니라 알선, 조정,
중재등 쟁의조정 업무를 수행할때 쟁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경영권,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엄격히 판단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