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가족동반으로 1년이상 외국에서 산 해외장기거주자 (독신은
1년이상)들이 들여오는 이사화물의 면세범위를 대폭 축소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의 과소비풍조에 편승, 사치성물품이 해외거주자들의 이사화물로
위장돼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이를위해 이사화물중 100만원짜리이상만 일반화물로 간주해
관세를 부과하고 피아노등 악기류와 조명기구의 경우 그 범위를 70-80만원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며 냉장고는 일반화물로 취급하는 범위를 400톤이상에서
300톤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이사화물도 반입되는 컬러TV 고급가구 골프채등에 대해서도 면세범위를
축소시키고 의류도 싯가가 100만원을 넘을 땐 일반화물로 취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이사화물의 면세범위 축소방안을 이달안에 최종
확정,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