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량진경찰서는 16일 음주운전한 사실을 숨기기위해 경찰에게 돈을
주려한 주현경씨(39/상업/경기도수원시화서동 107의3동 진주택 204)를
도로교통법위반및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15일 상오1시50분께 서울영등포구 신길1동 대윤병원
앞길에서 술을 마신채 차을 몰다 경찰에 적발, 노량진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던중 담당형사에게 "잘 봐달라"며 현금9만원을 건네주려 했다는 것.
주씨는 또 담당형사가 주씨가 뇌물을 주려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서를
작성하자 소란을 피우다 이를 담당형사로부터 갑자기 뺏은뒤 찢어버려
공용서류손상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