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수기 사전검사없이 판매한 4개제조업체에 행정처분 입력1989.10.16 00:00 수정1989.10.16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보사부는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의료용물질 생성기(이온수기)를시중에 팔아온 부원 종합물산등 4개 의료용구 제조업소를 적발, 2개월간품목제조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푸른 여인숙에서 보낸 하루 [고두현의 아침 시편] 2 伊 교회 '보온 요람'서 생후 1개월 신생아 숨진 채 발견 3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 8개월 만에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