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화학 분규 타결...1인당 해고보상금 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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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합리화를 이유로 근로자 199명을 집단해고함으로써 물의를 빚었던
영남화학 노사분규가 파업 140일째인 16일 1인당 해고보상금 500만원씩을
지급키로 함으로써 타결됐다.
영남화학은 이에따라 이날 해고대상자 199명중 노조원 175명에 대한
사직서를 받았으며 비노조원 24명에 대해서도 본인이 사직의사를 밝히면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해고대상자중 울산지역이외의 계열사에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이사비 100만원도 지급키로 했다.
노사양측은 이날 합의에서 또 퇴직사유발생일(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근로자 개인이 유리한 날짜를 선택하고 지난 6월1일부로 1호봉씩
승급한것으로 간주하는등의 방법으로 퇴직금산출에 있어 1인당 250만원정도를
상향지급키로 했다.
영남화학 노사분규가 파업 140일째인 16일 1인당 해고보상금 500만원씩을
지급키로 함으로써 타결됐다.
영남화학은 이에따라 이날 해고대상자 199명중 노조원 175명에 대한
사직서를 받았으며 비노조원 24명에 대해서도 본인이 사직의사를 밝히면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해고대상자중 울산지역이외의 계열사에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이사비 100만원도 지급키로 했다.
노사양측은 이날 합의에서 또 퇴직사유발생일(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근로자 개인이 유리한 날짜를 선택하고 지난 6월1일부로 1호봉씩
승급한것으로 간주하는등의 방법으로 퇴직금산출에 있어 1인당 250만원정도를
상향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