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7일 전국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1,821개 지점에서 도로교통량 조사를 일제히 실시했다. 건설부는 이날 상오 7시부터 24시간동안 고속도로상의 121개 지점, 국도 923개지점, 지방도로 786개 지점에서 교통량을 조사했는데 이번 조사결과는 앞으로 도로건설계획의 수립, 효율적인 도로유지 관리등 도로행정의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남자 500m 결승전에서 중국 선수들이 서로 밀어주는 장면이 포착돼 반칙 의혹이 불거졌다. 한국의 박지원(서울시청)이 중국 대표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의 반칙 플레이로 금메달을 놓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8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 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500m 결선에선 중국 린샤오쥔은 41초 150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한국의 박지원(41초398)과 장성우(41초442)가 차례로 들어오며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냈다.박지원은 이날 치열한 경쟁 끝에 결승선을 두 바퀴 남긴 상황에서 선두였다. 그러나 곡선 주로에서 린샤오쥔이 속도를 높이고, 뒤따르던 쑨룽이 그의 엉덩이를 손으로 밀어준 뒤 린샤오쥔은 아웃코스로 박지원을 앞질렀다.해당 장면 이후 린샤오쥔을 밀어준 쑨룽은 3위에서 4위로 밀리고, 린샤오쥔은 2위에서 1위로 올라선 것. 린샤오쥔은 이후 그대로 우승을 차지했다.심판진은 이에 별다른 판정을 내리지 않아 경기는 그대로 종료됐지만,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쑨룽이 린샤오쥔의 엉덩이를 손으로 밀어주는 장면이 계주 경기에서나 볼 수 있는 동작과 유사했기 때문이다.진선유 KBS 쇼트트랙 해설위원은 "오른손으로 쑨룽이 린샤오쥔을 밀어주는 것처럼 보인다. 경기 중 선수가 선수를 밀어주는 건 계주 외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ISU 규정 295조 2항은 쇼트트랙 선수들이 경기 중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행위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다만, '반칙 플레이' 여부와는 별개로 메달 색이 바뀌기는 힘든 상황이다. 심판 판정에 대한 이의 제
8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무용 콩쿠르 '프리 드 로잔(Prix de Lausanne)'에서 서울예고 박윤재 군(16)이 1등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인으로서 기록한 발레리노 사상 첫 우승이기도 하다. 프리 드 로잔은 발레 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불리는 유서깊은 콩쿠르로 올해 53회째를 맞는다.콩쿠르의 취지는 15~18세 발레 무용수들에게 세계적인 발레 컴퍼니 및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돼 경험을 쌓도록 돕는 데 있다. 보통 매년 결선 진출자들의 절반 정도인 8~9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되는데 마지막에 호명되는 사람이 1위 장학생이다. 지난해 10월 프리 드 로잔 주최측은 예선 통과자 8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 중 한국인 무용수들은 14명으로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참가자를 보유한 나라였다.▶▶▶[관련 기사] '로잔 발레 콩쿠르 본선 진출 한국학생 14명…미국 이어 2위올해 행사는 지난 3일 막이 올랐다. 참가자들은 세계 무대를 누빈 무용수 출신 코치들의 수업에 참여해 기본기를 점검 받고, 각자 준비한 레퍼토리(고전 발레, 컨템포러리 발레)를 보여주며 평가받았다. 기량은 물론 춤을 대하는 태도, 연기력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평가받는다. 빼곡한 일정을 소화한 뒤 결선 진출자가 가려지는데, 예선 통과자의 4분의 1정도만 결선에 진출할 기회를 얻는다.지난 7일(현지시간) 발표된 결선 진출자는 총 20명. 20명의 결선 진출자 가운데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국가 발레 무용수들이 14명으로 70%를 차지했다. 한국인 무용수로는 김보경(17·부산예고), 박윤재(16·서울예고), 성지민(계원여고·17), 안지오(선화예고·16) 등 4명이 결선에
대법원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 재생이 가능하다는 별도의 허락 없이 음원을 사용한 행위는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매장 음악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롯데리아·엔제리너스 등을 운영하는 롯데지알에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음저협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음저협은 2008년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인 샵캐스트, 플랜티넷 등과 음악 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샵캐스트는 이를 기반으로 롯데지알에스와 계약을 맺고 매장 음악 서비스를 제공했다. 롯데지알에스는 샵캐스트 등이 공급업체로부터 음원을 받아 운영하는 매장에서 재생했다. 문제는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음저협과 계약을 맺을 당시 저작재산권의 한 종류인 ‘공연권’에 대한 이용 허락은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연권은 저작권의 한 종류로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재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당시 계약에는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만 포함됐다.음저협은 롯데지알에스가 공연권을 침해하고 공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약 8억 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반면 롯데지알에스 측은 매장에서 사용된 음원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공연’에 해당하므로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구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은 음반 구입 시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