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과 이사물품에 대한 통관심사가 강화된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제도를 엄격히 적용, 값비싼
사치성 물품에 대해서는 현장 면세를 해주지 않고 유치후 통관시키며
자진신고 검사제도의 실시에 따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징수하는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홍콩, 타이등 우범지역이나 휴대품의 과다반입이 우려되는 지역
으로부터 들어오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관세청은 사치성 이사물품과 무환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 과세대상물품
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사물품 및 무환물품에 대한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사치성 및 과소비물품에 대해서는 반입수량과 중고여부를 철저히
확인키로 했다.
*** 컬러TV등 국내 전매 예상물품은 통관 불허키로 ***
이와 함께 거주이전자의 직업이나 신분, 가족수, 거주기간등을 감안하여
이사물품의 양이 과다하거나 홍콩, 일본, 타이등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물품은 복수검사하는 한편 이사물품중 사치성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심사를
철저히 하여 업소용 대형전자오르갠과 조명기구, 고급 악기류, 대형냉장고,
컬러TV등 국내에서 전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으로서 수입제한 품목인
경우는 통관을 불허키로 했다.
관세청은 무환물품에 대해서도 사치성물품의 경우는 수증자와 기증자의
관계, 기증사유등을 철저히 심사, 반입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통관후 전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은 통관을 불허키로 했다.
관세청은 전매가 예상되는 사치성물품의 과다반입자를 특별 관리하고
이사화물 통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운송회사의 개입을 배제, 반드시
본인 입회하에 모든 통관절차를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