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들의 토지보상금 수령거부로 서울시의 강서구 가양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5월4일자로 강서구 가양동 2의5 일대 469필지 85만5,343평방
미터와 염창동 2의2 일대 159필지 13만9,464평방미터등 모두 628필지 99만
4,907평방미터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뒤 최근 이곳 100여 지주들에게
보상금 수령을 통보했다.
*** 보상금 수령 거부 법정투쟁 결의 ***
그러나 지난 81년 사유지였던 이 땅이 하천부지로 편입조치된 이후 이 일대
지주들로 구성된 "가양지구 국유화토지 복원추진위원회"는 16일 제일은행
화곡지점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평균 20만원선으로 결정된 남은 보상가에
항의, 불복및 법정투쟁을 결의하고 80여명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찾아가
적정보상을 촉구했다.
추진위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일대의 땅은 지난 81년까지 사유지였으며
이후 하천부지로 부당하게 편입됐으나 현재도 하천이 아닌 폐천이 분명하다고
지적, 최소한 하천부지가 아닌 폐천을 기준으로 보상가가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률씨(59)등 지주들은 또 이 일대의 땅은 토지투기꾼들의 소유가 아닌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땅으로 서울시는 당초부터 인근토지 거래가격인 120만-
200만원선에 크게 못미치는 가격으로 평가를 했다며 수용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일대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은 150만원 안팎을 형성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보상가는 최하 8만원에서 최고 59만원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