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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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장치등을 판매하고 기계의 설치, 조립및
시운전등을 위하여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기술지도, 감리용역등을 제공할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 회 신 <>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의 설치, 조립,
시운전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은
용역수행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소비세과 >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장치등을 판매하고 기계의 설치, 조립및
시운전등을 위하여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기술지도, 감리용역등을 제공할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 회 신 <>
외국법인이 국내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사업자에게 기계의 설치, 조립,
시운전등의 기술지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은
용역수행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소비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