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수입 신중 추진방침 설득키로 ***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BOP(국제수지) 협의에서 우리나라의 BOP조항 졸업이 불가피할 것
으로 보고 졸업후의 수입자유화 유예기간을 최대한 길게 인정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BOP조항 졸업은 불가피할듯 ***
18일 재무부에 따르면 GATT의 국제수지에 관한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IMF(국제통화기금)의 연례협의 보고서가 최근 "한국이 국제수지를
이유로 수입제한을 하는 것은 더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최종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 협의에서 우리나라의 BOP조항 졸업 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의는 지난 6월 협의에 이은 속개협의로 한국의 BOP조항 졸업여부는
물론 졸업이후의 수입자유화 추진문제에 관해서도 최종 결정이 있을 것이
확실시 되는데 BOP조항이란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을 허용하는
GATT협정 제18조 B항을 말한다.
이에따라 한국은 현재 남아 있는 수입제한 품목의 대부분이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번 협의에서 BOP조항 졸업이 결정되더라도 이들 품목을 단기간내에
수입자유화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입자유화를 신중히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기본 입장아래 이번 협의를 전후하여 제네바에서
각국 대표들과 접촉을 갖고 이러한 입장을 최대한 설득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에 한국에서는 이상옥 제네바주재대사가 수석대표, 이용성 재무부
기획관리실장이 교체수석대표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