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컴 불필요전자파 KS허가 기준마련...공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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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컴퓨터(PC)의 불요전자파(EMI)에 대한 KS기준 (KSC5844)이
재정됐다.
이에따라 공진청은 17일 PC및 프린터의 KS표시허가심사기준을 확정
고시했다.
*** 본체 - 키보드 - CRT 한세터로 규정 ***
이날 공진청이 고시한 본체, 키보드및 CRT (모니터 KSC5832)를 한세트로,
프린터는 24핀도트매트릭스 프린터를 각각 KS표시허가 대상으로 삼았다.
또 완제품검사시에는 겉모양 기능검사 소비전력 불요복사잡음전파등을,
부품구입시 구입검사품목으로는 프린트배선판, 반도체등 전자부품류, 키보드,
전원공급장치등을 포함했다.
이밖에 KS컴퓨터메이커들이 갖추어야 할 제조설비는 부품삽입설비, 납땜
설비, 세척설비, BURN-IN설비 (고온실에서 일정기간 저장하는 시설), 환경
시험설비, 기능검사설비등으로 규정했다.
*** 미국 FCC B급 근거 표시허가 심사 고시 ***
특히 관심을 끌어왔던 EMI규제기준은 미연방통신위우너회 (FCC) B급기준에
근거를 두어잡음전압측정치의 경우 주파수 0.45-30메가 Hz까지는 250미크롬V
/m (48dB)이내만 허용키로 했다.
불요복사측정치 (잡음전계강도)는 3m거리에서 PC에서 방출되는 잡음의 전계
강도가 <>주파수 30-88메가Hz는 100미크롬V/m (40dB) <>216-960메가Hz는
200미크롬V/m (46dB) <>960메가Hz이상은 500미크롬V/m (54dB)이내만이
허용된다.
한편 한글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표기못하는 글자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2바이트완성형 한글한자코드 (KSC5601)의 경우는 PC의
특수성을 고려, 그대로 적용키로 하고 자판배열만 KSC5715(정보처리용 건반
배열)를 다수 수정했다.
재정됐다.
이에따라 공진청은 17일 PC및 프린터의 KS표시허가심사기준을 확정
고시했다.
*** 본체 - 키보드 - CRT 한세터로 규정 ***
이날 공진청이 고시한 본체, 키보드및 CRT (모니터 KSC5832)를 한세트로,
프린터는 24핀도트매트릭스 프린터를 각각 KS표시허가 대상으로 삼았다.
또 완제품검사시에는 겉모양 기능검사 소비전력 불요복사잡음전파등을,
부품구입시 구입검사품목으로는 프린트배선판, 반도체등 전자부품류, 키보드,
전원공급장치등을 포함했다.
이밖에 KS컴퓨터메이커들이 갖추어야 할 제조설비는 부품삽입설비, 납땜
설비, 세척설비, BURN-IN설비 (고온실에서 일정기간 저장하는 시설), 환경
시험설비, 기능검사설비등으로 규정했다.
*** 미국 FCC B급 근거 표시허가 심사 고시 ***
특히 관심을 끌어왔던 EMI규제기준은 미연방통신위우너회 (FCC) B급기준에
근거를 두어잡음전압측정치의 경우 주파수 0.45-30메가 Hz까지는 250미크롬V
/m (48dB)이내만 허용키로 했다.
불요복사측정치 (잡음전계강도)는 3m거리에서 PC에서 방출되는 잡음의 전계
강도가 <>주파수 30-88메가Hz는 100미크롬V/m (40dB) <>216-960메가Hz는
200미크롬V/m (46dB) <>960메가Hz이상은 500미크롬V/m (54dB)이내만이
허용된다.
한편 한글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표기못하는 글자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2바이트완성형 한글한자코드 (KSC5601)의 경우는 PC의
특수성을 고려, 그대로 적용키로 하고 자판배열만 KSC5715(정보처리용 건반
배열)를 다수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