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 (18일자)...초과징수 근로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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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가 너무많이 징수되고있다는 논란속에 경총에 이어 무역협회가
다시 근로소득세수 일정액의 연말 환급을 건의하여 주목되고 있다.
경총이 무협의 건의배경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노사분규끝에 임금을 많이 인상했지만 그 상당부분이
세금으로 흡수되는 바람에 근로자의 실질소득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못하고
있으며 그결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또다른 임금인상을 요구케하는 노사쟁의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매우 설득력있는 주장이다.
그러기때문에 본관은 한달전에 경총이 이문제를 들고나왔을때 그 건의를
지지하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무협은 임금인상분을 세부담경감으로 연동시키는 이러한 소득증가세액
공제제도이외에도 임금인상및 물가지수 추이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의
세부담을 조정할 "근로소득세 조정위원회"의 정부내설치를 건의하는 한편
기초생계비의 공제재도를 도입, 연간 60만원한도내에서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무협과 경총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근로자에 대한 세금이 다른
사업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하여 형평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90년이후의 세제개혁때까지는 근로소득세의 경감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물론 근로소득세란 명목적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인상이나 물가상승에 따라 누진적으로 무거워지게 돼 있다.
그러자 지난 2년간의 근로소득세수의 증가실적은 경감됐어야할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이 오리혀 늘어났고 근로소득세가 대종을 이루는 원척소득세수의
내년예산도 57.4%나 늘려 책정돼있다는 사실은 근로자의 소득향상과
중산층의 육성을 강조해온 정부정책을 의심케하는것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 중 략 ....
그러므로 정부가 세법상 다른 세목과의 관계 때문에 근로소득세에만 이러한
인덱세이션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세수의 증대만을
바라고 근로소득세의 경감을 기피하는 속셈으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당국은 알아야 할것이다.
어쨋든 임금인상으로 증가된 근로자의 명목소득을 실질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초과징수된 근로소득세에서
임금인상분의 일정비율분을 근로자에 되돌려주는 방식은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도 채택될만 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다시 근로소득세수 일정액의 연말 환급을 건의하여 주목되고 있다.
경총이 무협의 건의배경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노사분규끝에 임금을 많이 인상했지만 그 상당부분이
세금으로 흡수되는 바람에 근로자의 실질소득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못하고
있으며 그결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또다른 임금인상을 요구케하는 노사쟁의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매우 설득력있는 주장이다.
그러기때문에 본관은 한달전에 경총이 이문제를 들고나왔을때 그 건의를
지지하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무협은 임금인상분을 세부담경감으로 연동시키는 이러한 소득증가세액
공제제도이외에도 임금인상및 물가지수 추이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의
세부담을 조정할 "근로소득세 조정위원회"의 정부내설치를 건의하는 한편
기초생계비의 공제재도를 도입, 연간 60만원한도내에서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무협과 경총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근로자에 대한 세금이 다른
사업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하여 형평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90년이후의 세제개혁때까지는 근로소득세의 경감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물론 근로소득세란 명목적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인상이나 물가상승에 따라 누진적으로 무거워지게 돼 있다.
그러자 지난 2년간의 근로소득세수의 증가실적은 경감됐어야할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이 오리혀 늘어났고 근로소득세가 대종을 이루는 원척소득세수의
내년예산도 57.4%나 늘려 책정돼있다는 사실은 근로자의 소득향상과
중산층의 육성을 강조해온 정부정책을 의심케하는것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 중 략 ....
그러므로 정부가 세법상 다른 세목과의 관계 때문에 근로소득세에만 이러한
인덱세이션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세수의 증대만을
바라고 근로소득세의 경감을 기피하는 속셈으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당국은 알아야 할것이다.
어쨋든 임금인상으로 증가된 근로자의 명목소득을 실질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초과징수된 근로소득세에서
임금인상분의 일정비율분을 근로자에 되돌려주는 방식은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도 채택될만 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