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 D/P물품 자가보세 장치장 반입 허용...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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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대금결제가 확정되지 않은 D/A, D/P물픔은 현재 보세창고에만
장치될수 있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영업용과 자가용 보세장치장에도 장치
될수 있게 된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D/A, D/P물품은 대금결제가 안된 상태이므로 이론상
으로는 외국의 수추업자가 다시 가져갈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전부
화주가 확정돼 있고 우리나라에 수입될 것이 확실시 되므로 일반 L/C(신용장)
거래방식 물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영업용 보세장치장은 물론 자가용
보세장치장에도 반입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같은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다.
관세청은 또 수입물품의 대금결제가 역시 확정되지 아니한 스테일B/L방식에
의한 수입물품도 지금까지는 보세창고에만 장치할수 있도록 돼있으나
내년부터 영업용 보세장치장에 반입할수 있게 된다.
장치될수 있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영업용과 자가용 보세장치장에도 장치
될수 있게 된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D/A, D/P물품은 대금결제가 안된 상태이므로 이론상
으로는 외국의 수추업자가 다시 가져갈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전부
화주가 확정돼 있고 우리나라에 수입될 것이 확실시 되므로 일반 L/C(신용장)
거래방식 물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영업용 보세장치장은 물론 자가용
보세장치장에도 반입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같은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다.
관세청은 또 수입물품의 대금결제가 역시 확정되지 아니한 스테일B/L방식에
의한 수입물품도 지금까지는 보세창고에만 장치할수 있도록 돼있으나
내년부터 영업용 보세장치장에 반입할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