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월째 양행공사 눈치보며 결정 못 내려 ***
김포공항 국제선 제 2청사 (신청사) 의 국내 항공사배정 문제를 놓고
정책당국인 교통부가 10개월째 갈팡질팡 하고 있다.
교통부는 내년 1월 5일 한일노선에 정기취항할 아시아나 항공 (AAR) 의
전용청사 배정문제를 결정짓지 못해 공항주변에서는 "교통부의 항공정책이
없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 한/일 취항앞둔 "아시아니" 큰 타격 ***
교통부에 대한 이같은 힐책의 소리는 아시아나항공의 청사배정문제가 지난
되고 있는데다 "국제선 제2청사는 국적항공사 전용으로 운영한다"는
지난해말 지침이 채1년도 안돼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창근 교통부장관은 지난해 12월 21일 국제공항관리공단에 "공항운영은
국민의 이용에 혼란을 주지않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국제선제 2청사는 국적
항공사 전용으로, 국제선제 1청사는 외국항공사 전용으로 운영토록 할것"
을 지시했었다.
이를 근거로 국제항공관리공단은 지난 1월 10일 대한항공에 "제2청사 시설
사용 승인시 조건부로 승인된 시설의 반납준비를 해줄 것" 을 통보하는
한편 아시아나 항공에도 "제2청사 입주시기및 사무실의 면적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7일 국제항공관리공단 김봉규 이사장과 양상의 대표자들이
"제1청사는 외국항공사, 제2청사는 국적항공사 (KAL/AAR) 및 KAL 대행항공사
향후 취항 항공사로 한다" 는 "합의서" 에 서명하려 했으나 KAL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대대해 국제항공관리공사의 자문위원인 최덕빈 변호사 (65. 국제법률)
는 "항공기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청사배정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한다" 고
밝혔다.
17일 교통부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사들이 합리적으로 청사를 이용
할수 있는 종합방안을 마련토록 관리공단측에 지시했다" 면서 곧 구체적인
계획을 최종확정 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