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20일까지 3단계로 정밀조사 ***
국세청은 지속적인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부계층의 과소비 풍조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지난 7월의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상황을 분석한 결과, 향락/과소비업소의 신고내용이 여전히 불성실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국의 향락/과소비업소 및 호화사치성 소비품목 취급업소주
210명을 선정, 오는 11월20일까지 40일간 예정으로 엄격한 3단계 세무조사를
실시중이다.
*** 유명-대형 현금 수입업소 - 사치성 품목 취급업소 대상 ***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착수된 이번 3단계 세무조사의
대상자는 (1)향락/과소비조장도가 큰 유명/대형 현금수입업소로서
<>금년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불성실자 <>부동산 과다보유거래자 <>신용카드
이용률 저조사 <>수개의 현금수입업소를 운영하는 기업형/계열형사업자와
(2)호화사치성 소비품목 취급자들이 중점 선정됐는데 조사대상자를 업종별로
보면 <>카페트, 고급의류, 호화가구등 호화사치성 소비품목 취급업소주
119명 <>나이트클럽, 카바레, 싸롱등 과세유흥장소 28명 <>부페, 로스구이,
일식, 한식 등 대형음식점 28명 <>호텔, 예식장 등 숙박/서비스업 35명으로
돼있다.
또 지역별 조사대상자는 <>서울 147명 <>경인지역 21명 <>부산 24명
<>대구 7명 <>대전 5명 <>광주 6명 등이다.
*** 5인1조로 210개 조사반 편성 ***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의 우수조사요원 1,050명으로 5인1조의 210개
조사반(반장 사무관)을 편성, 이들을 조사대상업소에 투입하여 수입금액의
누락여부를 중점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와관련, 막대한 개업자금의 원천을 추적해 정당한 소득원인지의
여부와 탈루소득의 사용처를 추적해 부동산투기등에 사용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자금에 대한 추적조사도
병행하고 있는데 탈루소득이 밝혀지면 관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향락/과소비조장업소의 주요고객인 사치성
과소비자에 대한 거래관계도 파악하여 앞으로 과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건전소비풍조가 조성되고 향락/과소비조장업소의
성실신고가 정착될 때까지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10월중의 금년도 2기 부가세 예정신고가 끝난후 불성실신고
과서비업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나 영세/중소기업등은 세정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322개 향락/과소비조장업소에 대해 2차례의
세무조사를 실시, 503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