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거래정지...삼익주택 보통주, 진흥기업 보통주 <<< 입력1989.10.18 00:00 수정1989.10.1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1) 매매거래 정지기간 89.10.18 - 10.20까지 (3일간)(2) 매매거래 정지사유 : 최근 주가급등과 관련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함(3) 근거 : 업무규정 제28조 및 동 세칙 제26조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배후설 부인…"우리는 밤 8시 해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건의 배후로 고발당한 전광훈 목사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전 목사는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된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 2 올트먼 “그동안 길 잘못돼”…딥시크, 오픈AI의 '대전환' 촉매제 되나[송영찬의 실밸포커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자사 인공지능(AI) 모델을 오픈소스로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딥시크와 알리바바 등 오픈소스 AI를 앞세운 중국 기업의 공세에 AI 시장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의... 3 [속보] 이준석 "연공서열·네거티브 규제·교육투자…세가지 뚫어내야" 이준석 "연공서열·네거티브 규제·교육투자…세가지 뚫어내야"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