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거래 정지기간 89.10.18 - 10.20까지 (3일간)
(2) 매매거래 정지사유 : 최근 주가급등과 관련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함
(3) 근거 : 업무규정 제28조 및 동 세칙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