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동제도입에 따라 땅값과 함께 아파트분양가를 결정하게될 아파트
건축비는 평당 100만원미만이 될 전망이다.
또 과당경쟁지구에서 실시될 아파트채권입찰제의 상한선은 분양가 또는
추정시가와 분양가와의 차액의 50%이내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채권입찰제 상한선은 분양가의 150%이내 설정 ***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오는20일 발표키로한 아파트건축비를 산정하기
위해 건설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경제기획원, 서울시, 주택공사, 주택은행,
건축사협회등의 관계자 10명이내로 건축비사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건설기술연구원에 건축비고시 시안을 마련토록 의뢰해놓고 있다.
건설부의 한관계자는 건축비는 일반관리비, 적정이윤(5%선)을 포함,
평당 100만원을 넘지않는선에서 5층이하의 저층아파트, 15층이하의
고층아파트, 15층을 넘는 초고층아파트별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건축면적 40%까지 소형아파트 건설 의무화 ***
건설부는 또 각 아파트 단지마다 일정비율이 소형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사업승인을 해줄대 아파트건축 면적의 40%까지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소형아파트건설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아파트 분양가 조정이후 기존주택가격 상승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주택건설과 택지개발을 촉진키로 하는 한편 거시범단지의
주택건설은 예정대로 11월중에 분양하고 우선 모델하우스를 빠른시일내
건립토록 독려키로 했다.
특히 서울 수도권 부산지역의 민간주택을 앞당겨 분양하도록 독려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주택사업협회가 발표토록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부는 아파트분양가 원가연동방식발표이후 서울주택시장은
예상보다 한산한 분위기속에 별다른 동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