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법인으로 설립된 전기안전공사를 특별법상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놓고 관련부처간
이견을 보이는 바람에 정부안확정에 따른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동자부는 전기안전검사의 강화를 위해 전기안전
공사를 전기사업법상의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일반용 및 자가용전기설비에
한정됐던 안전검사대상을 모든 전기설비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키로 하고 기획원 과기처등 관련부처와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전기안전공사의 특수법인화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데다 산하기관신설 지양방침에도 어긋날뿐 아니라 현상태에서
업무를 추가해도 지장이 없다고 제동을 걸고 있다.
또 과기처는 개정안중 전기설비 설치허가제의 신설이 전기사업허가 및 변경
조항과 공사계획인가조항등 기존제도와 중복되기 때문에 재고돼야 한다며
부분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밖에도 건설부는 전기설비규정에서 특정다목적대법에 의해 건설되는 댐
수로 저수지는 제외해야 한다면 예외규정추가를 주장하고 있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 확정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기사업법개정안이 경제장관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여부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