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공관건물 일부 금가..외무부 교민피해조사 훈령 입력1989.10.19 00:00 수정1989.10.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외무부는 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현지총영사관에 교민들의 피해상황및 공관의 파손여부등을 파악 보고하도록지시했다. 한편 현지공관이 이날 외무부에 보고해 온바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공관건물의 일부가 금이 갔으며 교민들의 인명피해 상황은 통신두절로 전혀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센프란시스코시 지역에는 8만여명의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종이값 담합' 제지 3社에 과징금 305억 신문 용지 공급시장을 독점한 제지업체 세 곳이 가격 짬짜미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세 곳에 시정명... 2 등단 60년 시인이 새긴 ‘정신의 지문’ [고두현의 아침 시편] 시인 천양희속에서 불꽃을 피우나 겉으론한 줌 연기를 날리는 굴뚝 같은세찬 물살에도 굽히지 않고거슬러 오르는 연어 같은속을 텅 비우고도 꼿꼿하게푸른 잎을 피우는 대나무 같은폭풍이 몰아... 3 ICC,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전범 혐의' 체포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미국 등 서방 동맹국이 국제 사법기관에 의해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IC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