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89.10.19 00:00
수정1989.10.19 00:00
미국제무역위(ITC)는 브라질산 유압측정기에 대해 특허권위반과 미통상법
위반여부를 조사토록 지시했다.
이에앞서 미네소타주 이든 프레이리소재로즈 마운트사는 브라질의
소마이큅먼트사가 동사의 특허를 사용, 이 측정기를 생산하고 미통상법을
위반해 이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 이를 조사해 주도록 ITC에
청원했다.
브라질의 이 측정기 대미수출은 연간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