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전시물품의 과세여부 <<< 입력1989.10.19 00:00 수정1989.10.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질의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홍보목적으로 타장소의 전시장에 전시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 회신 > 재화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단순히 견본품의 진열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 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버튼 누르면 5분내…스위스서 '조력사망' 캡슐 첫 사용 버튼을 누르면 5분 이내에 사망에 이르는 '안락사 캡슐'이 현행법 위반 논란 속에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됐다. 현지 당국은 관련자들을 자살 방조 혐의 등으로 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영국 가디언지 ... 2 윤 대통령 "체코원전 2기에 24조 수주…野 덤핑 주장 말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 만찬 회동을 했다. 전당대회 이튿날인 7월 24일 ‘삼겹살 만찬’ 회동을 한 지 두 달 만이다.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 3 [포토] 이스라엘 공습에…레바논 수만명 피란 행렬 24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 공습을 퍼붓자 주민 수만 명이 북쪽을 향해 피란을 떠났다. 남부 항구 도시 시돈에서 수도 베이루트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는 피란길에 오른 자동차로 가득 찼다. AP연합뉴스&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