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부는 19일 대한안경협회 이홍원 총무이사(57)와 안인모 사무총장(58)
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보사부 의료제도과
윤학병 행정계장(47)과 보건기사 윤석인씨(48)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치안본부에 따르면 총무이사 이씨와 사무총장 안씨는 지난 3월 현 안경기사
들에게 안경사제도 신설에 따른 기술자격 1차시험을 면제해 주고 안경점의
신설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입법화 해줄것을 보사부 의료제도과 윤행정계장
에게 부탁하고 그대가로 윤씨에게 550만원, 보건기사 윤씨에게 6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치안본부는 대한안경인협회 간부들이 협회기금 1,0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