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6시간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이상으로 늘릴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20일 상공부등 경제부처일각에선 이같은 내용의 "변형근로시간운영제도"를
도입, 생산성향상은 물론 과소비풍조를 억제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 노동부, 공식제의땐 근로기준법 개정검토 ***
이에대해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이같은 제도도입이 공식제의돼오면 근로
기준법개정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있으나 근로시간외 초과수당지급
문제등의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상공부 당국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엔 주간단위 법정근로시간 (46시간)과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모두 총족시켜야만 하게 돼 있어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될 경우 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을 넘지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도 4-6시간 실시되고있는 토요일근무의 경우 근무시작및
마감준비시간등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2-4시간의 근무밖에 할수 없고 이같은
상황에선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수 없다며 월간법정근로시간을 설정하는
방안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월간 - 주간 단위로 신축성둬 생산성 향상 마땅 ****
상공부는 이에따라 월간 또는 주간단위의 법정근로자시간 범위내에서는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가 허용돼야 마땅하다고 밝히고 이같은
변형근로시간운영제도는 ILO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권고하고있다.
한편 노동부관계자는 "변형근로제는 근로기준법 (42조제2항)에 그 규정이
있었으나 87년11월 법개정시 사용자측이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장시간
근로때문에 건강을 해칠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삭제했다"고 말하고 제도의
지나친 변경으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변형근로시간제의 운영은 그 나라 경제현실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무에 법개정건의가 있으면 이를 검토하겠으나 근로자측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