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요가수-호스티스등 부녀자 50명 불법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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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20일 오충영씨(44.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8 강남빌라)를 직업
안정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허모씨(75)등 8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등은 지난 6월초 서울 종로구 낙원동 청자빌딩 2층에
"선진문화진흥회"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민요가수 김옥진씨등 무영연예인과
호스티스 50여명을 관광비자로 일본 요꼬하마에 있는 한국인전용유흥업소
"엘레강스"(주인 도미나가에이코. 47/여)와 오사카의 "화랑클럽"등에 1인당
100만원씩을 받고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모두 2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
이다.
안정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허모씨(75)등 8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등은 지난 6월초 서울 종로구 낙원동 청자빌딩 2층에
"선진문화진흥회"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민요가수 김옥진씨등 무영연예인과
호스티스 50여명을 관광비자로 일본 요꼬하마에 있는 한국인전용유흥업소
"엘레강스"(주인 도미나가에이코. 47/여)와 오사카의 "화랑클럽"등에 1인당
100만원씩을 받고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모두 2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