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육교/고속도변 공익성광고 금지...내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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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1일 앞으로 각종 공공단체들이 광고주들의 협찬을 받아
도심지 육교나 고속도로 국도변등에 내걸거나 내세우는 행정성 공익성
광고를 일체 금지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교통안전 자연보호등의 각종 공익성 구호를 내걸면서
실제로는 상품이나 특정회사를 선전하는 사이비 공익성 광고물과
도심지의 광고시계탑 정류장 승강대 비가리개 공원벤치등을 설치하고
광고물을 부착하는 등의 행위는 일체 금지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국위를 손상 시키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광고물을
내걸었을때는 이제까지 광고물 부착자만 처벌하던 것을 앞으로는
광고주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정적인 영화 포스트나
간판을 내걸 경우 극장주나 영화사까지 처벌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도심지 육교나 고속도로 국도변등에 내걸거나 내세우는 행정성 공익성
광고를 일체 금지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교통안전 자연보호등의 각종 공익성 구호를 내걸면서
실제로는 상품이나 특정회사를 선전하는 사이비 공익성 광고물과
도심지의 광고시계탑 정류장 승강대 비가리개 공원벤치등을 설치하고
광고물을 부착하는 등의 행위는 일체 금지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국위를 손상 시키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광고물을
내걸었을때는 이제까지 광고물 부착자만 처벌하던 것을 앞으로는
광고주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정적인 영화 포스트나
간판을 내걸 경우 극장주나 영화사까지 처벌할수 있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