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1일 앞으로 각종 공공단체들이 광고주들의 협찬을 받아
도심지 육교나 고속도로 국도변등에 내걸거나 내세우는 행정성 공익성
광고를 일체 금지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교통안전 자연보호등의 각종 공익성 구호를 내걸면서
실제로는 상품이나 특정회사를 선전하는 사이비 공익성 광고물과
도심지의 광고시계탑 정류장 승강대 비가리개 공원벤치등을 설치하고
광고물을 부착하는 등의 행위는 일체 금지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국위를 손상 시키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광고물을
내걸었을때는 이제까지 광고물 부착자만 처벌하던 것을 앞으로는
광고주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정적인 영화 포스트나
간판을 내걸 경우 극장주나 영화사까지 처벌할수 있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