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모주청약에 한해 1인당 청약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증권당국은 이와함께 I그룹(근로자증권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청약자들
과 II그룹(일반증권저축 공모주청약예금)의 청약자들이 각 그룹의 미소진
공모주를 청약할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증권사들의 실권주매매 새기준 마련도 검토 ***
21일 증권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이는 현행 청약제도상 1인당 청약한도가
공모금액의 0.3%와 2,000만원중 적은 쪽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규모
공모청약에 큰폭의 실권사태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개규모가 4,940억원이었던 신한은행의 경우 1인당 청약한도가 1,000주에
묶여 대량실권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독원은 이밖에 증권회사들이 납입후 상품으로 떠안은 실권주를 상장전
까지 딱지거래를 통해 매매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법이 없는 점을 감안,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이의 허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