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사 자금지원범위 사업개시 5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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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의 자금지원 대상범위가 사업개시 5년이내의 창업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중 납입자본금의
규모도 5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상공부는 21일 창업기업의 자력성장기반구축과 창업지원기간의
지원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올려 ***
상공부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등 창업기관의
자금지원대상 기업을 현재의 사업개시후 3년이내에서 5년이내로 확대
한다는 것이다.
또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중 납입자본금도 현재의 20억원이상에서
5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창업투자 조합의 출자금규모도 현재의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창업지원기관의 지원능력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중 납입자본금의
규모도 5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상공부는 21일 창업기업의 자력성장기반구축과 창업지원기간의
지원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올려 ***
상공부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등 창업기관의
자금지원대상 기업을 현재의 사업개시후 3년이내에서 5년이내로 확대
한다는 것이다.
또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중 납입자본금도 현재의 20억원이상에서
5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창업투자 조합의 출자금규모도 현재의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창업지원기관의 지원능력을 강화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