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탄좌개발의 광업권양도와 자산일부의 매각및 임대결정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회사측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온 주주수는 269명이며 청구
주식수는 모두 7만9,891주로 총발행주식의 22.19%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 11월8일 2만1,100원에 매입 결정 ***
21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대성탄좌개발은 이에따라 오는 11월8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온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며 1주당 매수가격은 싯가보다
4,500원가량 높은 2만1,100원으로 책정했다.
대성탄좌의 이번 주식매입결정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온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