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불법음반 및 비디오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와 아울러 영화법, 공연법, 음반법등 문화관계법을 대폭
개정, 공연대본 사전심의제를 폐지하는 한편, 외국인의 음반 비디오제작을
허용하고 비디오의 제작/배급/대여등에 대한 법적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 외국인 영화제작/비급허용 ****
정부-여당이 23일 마련한 문화관계법개정안에 따르면 <>비디오나 음반을
무등록 제작, 무허가 수입 또는 무단 복제하거나 심의를 받지않은채 판매/
배포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미성년자에 성인용
비디오를 상영/대여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비디오에
의한 청소년 유해환경조성을 막기위해 비디오 대여업자의 겸업을 금하도록
했다.
정부-여당은 또 공연법을 개정, 연극 무용등 무대예술의 공연대본 사전심의
조항을 삭제하되 예외적으로 연소자관람을 허용코자 할 경우 외국인의 국내
공연, 미수교국 국민이 제작한 공연물인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화법을 영화진흥법으로 개정, 정부재원으로 영화진흥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일부 영화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외국인의 영화제작/배급은 계속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