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6년이후 해마다 과중하게 초과징수 되고 있는 근로소득세때문에
대다수 봉급생활자들과 근로자들이 자산소득계층에 비해 터무니 없이 무거운
세부담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무협 경총등 경제단체들의
강력한 세부담경감건의에 이어 평민/민주/공화등 야권3당에서도 이와관련한
법개정및 특별법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근로소득세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잇다.
정부쪽에서도 조순 부총리의 국회답변을 통해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어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관련세법의
개정 또는 세액경감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제정등을 통해 내년부터 근로
소득세가 인하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올해도 6,000억 초과징수 예상 ***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명목임금의 고율인상으로 지난
86년부터 근로소득세 징수액은 1조1,586억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12.2%
(1,259억원)가 더 걷혔으며 87년에는 1조4,412억원으로 14.4% (1,814억원)
88년에는 1조9,798억원으로 34.4% (5,067억원)가 초과징수됐으며 올해에는
6,000억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총 무협등 경제단체에서는 근로소득세의 이같은 과도한 근로소득세의
임금인상의 실효가 반감되고 있으며 기업들에도 필요이상의 부담을 안겨줘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세원은폐가 불가능한 근로소득세가 이처럼 엄청난 규모로
초과징수되고 있는 반면 소득의 위장/분산이나 절세가 손쉬운 사업소득이나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징수는 별로 늘지 않아 세부감의 형평이 저해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시책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임금인상 실효반감..연내경감조치 마땅 ***
근로소득세인하움직임과 관련, 평민당은 내년이 아니라 올해부터 근로자
들이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초과징수 될
것으로 예상되는 6,00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오는 연말정산때 350만-400만
명의 원천세납부자 (근로소득자)들에게 환불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세액감면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과세표준 1,70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에
최고 40%까지 세액감면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공화당도 세율단계의 축소와 각종 소극공제및 세액공제한도액을 크게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