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선만 전용 방침 변경 ***
교통부는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운영과 관련, 제2청사에 국적 항공사는
물론 희망하는 외국 항공사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23일 국제공항관리
공단에 시달했다.
교통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 86년 10월에 결정한 "제2청사의 국적항공사
전용" 조치를 그대로 고수할 경우 증가하는 외국항공사의 사무실을 제1청사
만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교통부는 제2청사에 국적항공사는 물론 희망하는 외국항공사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사항을 국제공항관리공단에서 조속히 강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