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89.10.23 00:00
수정1989.10.23 00:00
서울서초경찰서는 22일 한국외국어대학생 김명성군 (22/불어1)을
국가보안법위반 (이적표현물소지)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9일 상오10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있은 전대협부의장 정형주군의 선고공판에 참석하러
가던중 법원입구에서 "민중의 바다(한마당)"등 이념서적 5권과 서클활동
내용이 적힌 일기장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붙잡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