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은 일본 통산성에 대해 자동차부품에 관한
역내의 상호특혜관세제도를 개정한다고 통고했다.
ASEAN역내의 2개국이상에 진출하고 있는 역내에서의 부품의 상호융통
(수출입)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2분의 1이하로 하는 제도가 있으나 이적용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는 일본의 자동차기업에 ASEAN역내에서의 부품조달을 촉구하려는
겨냥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