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23일 당정회의를 갖고 공업입지에 관한 법령을 과감히
통폐합하고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2개 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들 법안은 또한 무등록 공장들의 합리적 구제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와 민정당은 또한 정부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어촌공사설립및 농지관리기금설치법"도
이번 정기국회 제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생활권개발계획은 면소재지만 그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읍/면지역도 포함시키기로 하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