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위생도기/판유리등 6개 품목에 대해
금년중에는 할당관세연장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 공급부족품 내년 재시행검토 ***
그러나 공급부족으로 물가안정등에 악영향을 미칠 품목을 재점검, 내년부터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3일 상공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달말로 할당관세적용이 종료되는 위생
도기/판유리/철강재강관/전기동등 6개품목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 공급부족
현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나 금년중에는 할당관세적용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그대신 이들 품목중 위생도기등 대부분 품목의 경우 국산제품이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높아 국산품을 선호하고 있으나 공급이 달리고있는 점을
감안, 내녀부터 또다시 할당관세를 적용해 나가는 방안으라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