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연수원등 업무용으로 위장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23일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장용지등 업무용토지의 기준
면적을 엄격히하고 임야, 연수원, 목장용지, 농경지등 업무용으로 위장,
과다하게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강화
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이익보다는 지가상승이익을 기대한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가액대비 수입금액기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과다보유기업에 대한 세제/세정상의 규제를 강화한다는
원칙하게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과다기업이 연수원
골프장 임야 목장용지등을 보유할때는 비록 업무용이라 해도 그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차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등 법인세법 지방세법
여신관리규정상 지급이자 손금부인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 연수원 휴양지 임야 유흥음식점용 부동산등 업무용으로 판정되는 부동산
이라도 양도시 부동산 과다보유기업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 과다보유기업에게는 세부관서에 부동산 취득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무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