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을 갚지 못하고 도산한 부실기업인등 금융기관에 큰 손실을
입힌 금융부실거래자에 대한 출국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은행감독원은 23일 금융기관여신업무 취급지침을 일부 개정, 금융부실
거래자등 은행손실초래자에 대한 출국금지요청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다.
이제까지는 금융기관이 필요한 경우 제한없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었다.
*** 손실초래자 범위 원리금 10억원이상서 10억원이하로 축소 ***
또 손실초래자에 대한 범위를 종전의 원리금 10억원이상에서 원금
10억원이상으로 축소시키고 출국금지를 요청할수 있는 연대보증인의 범위도
10억원이상 보증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종전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소액연대보증인일지라도 금융기관은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었다.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의 조건도 종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서
"재산조사결과 추가재산이 발견됐을 경우"와 "기업의 제3자인수 추진등으로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절차가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표시했다.
출국금지 해제요청의 조건은 종전의 "출국금지사유가 해소되는등 필요한
경우"에 서 <>재산조사결과 은닉재산이 없거나 <>추가채권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의 제3자인수등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해제를
요청하도록 했다.
*** 금융기관 손실초래자에 대한 인격보호를 위해 ***
은행감독원은 이와함께 금융기관 여신업무 취급지침부칙에서 금년말까지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었던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의 대표자나 기업주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조항을 삭제, 새로 개정된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금년내에 출국할수 있도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 손실초래자에 대한 인격보호의 차원에서 이처럼
출국금지조치를 완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