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촌 경제발전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오는 93년말까지 전국
150개 시/군에 350개의 농공지구(농공단지)를 지정키로 하고 내년 1월부터
농공지구 지정심의권한을 각 도지사에 위임,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지인
취업률이 70%이상인 입주 중소기업에 2억원씩의 운전자금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24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노공지구 개발촉진대책"에 따르면 오는 93년까지
전국 농어촌지역 150개 시/군에 350개의 농공지구를 지정, 4,500개공장을
입주시켜 농어민 약 83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농외소득비중을 <>지난 75년
18.1% <>84년 33.3% <>88년 39.6%에서 55%이상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 83개 지구는 부지조성 끝나 445개공장 가동중 ****
농공지구는 이날 현재 전국 농어촌지역 156개 시/군의 66%인 103개 시/군에
151개(연면적 652만평)가 지정완료됐는데 이중 83개 지구는 부지조성이 끝나
902개 입주공장중 445개는 이미 가동을 개시, 총 2만7,000명을 취업시키고
있으며 이 가운데 현지인은 70%인 약 1만9,000명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농공지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
가 맡아온 농공지구 지정심의권을 각 도지사에 위임,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올해 당초 책정됐던 농공지구 입주 중소기업 지원예산 550억원(150개
공장)이 지난 6월말로 소진됨에 따라 추경예산에 1,150억원(300개 공장)을
반영, 600억원을 추가지원하고 생산직사원이 100명이상으로서 현지인 취업률
이 70%이상인 중소기업에 2억원씩의 운전자금을 추가지원키로 했다.
**** 개발연면적 제한 20만평서 30만평으로 확대 ****
정부는 특히 공업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수입개방에서 농산물이 집중생산되는
35개 시/군을 "우선지원대상 농어촌"으로 새로 선정, 이 지역에 대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연면적 제한을 현행 20만평에서 30만평으로 확대하고
부지조성 국고보조율을 현재의 37.5%에서 50%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곧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
차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